“공무원 심사 불충분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아냐”
© News1
광고 로드중
방화유리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업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결과여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이모씨(63)와 건설업자 김모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광고 로드중
이들은 해당 빌딩이 방화지구 내에 있어서 방화유리로 시공해야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시청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허위로 방화유리 납품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같은해 2월7일 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시청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 여부를 충분히 심사해 사용승인을 결정했는지를 이 사건의 쟁점으로 봤다.
공무원이 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면 피고인의 위계로 사용승인이 결정됐다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제주시 건축 관련 업무가 과다해 적은 수의 공무원들로 충분한 심사가 어려운 점은 사실이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도 공무원의 심사가 충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