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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각이 1933년 나치 시대에 만들어진 낙태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6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국회 표결을 통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의료 협회 등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낙태 시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독일 형법 219a조는 의료진이 낙태 시술에 대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낙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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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원에서 개정안이 가결된다면 의사들은 환자들에 자신의 낙태 시술 여부를 알릴 수 있다. 독일 의료협회 역시 임신 중절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의료진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 시술 절차와 방법 등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이번 낙태법 개정 운동을 촉발시킨 것은 2017년 11월 벌어진 산부인과 의사 크리스티나 하넬의 고액벌금 부과 사건이다. 하넬 박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업로드한 뒤 6000유로(약 76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넬 박사는 이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필요할 경우 이 나라의 최고 법원에서 싸우겠다”고 밝히고 법원의 판단이 ‘수술 정보에 접근할 여성의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기민당)은 “이 법이 낙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여성들의 임신 중절을 막았다”며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으나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 좌파인 녹색당 등은 “낙태법은 시대에 뒤처졌다. 완전한 폐지로 이어져야 한다”며 하넬의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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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