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사일정조차 못잡고 대립 한국당 “댓글사건 文대통령 해명을”… 민주당 “받을수 있는 요구를 하라” 민생-개혁법안 줄줄이 무산 우려 3당 원내대표 7일 정상화 논의
여야가 전하는 설 민심 ‘극과 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국회에서 설 민심을 전달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왼쪽 사진 왼쪽)은 “국토균형발전 23개 사업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데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물꼬를 텄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오른쪽)는 “설에 다녀보니 ‘못살겠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국회법상 2월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된다. 다만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필수인데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한국당은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 선관위원 자진 사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걸어야 받을 것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두고 벌이는 여야 간 설전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따지며 대선 정당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고 여당은 이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며 감정의 골만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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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민생 관련 법안도 줄줄이 무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미세먼지·카풀 대책 등 각종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은 다음 달 31일 끝난다. 여야가 1월 합의 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건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못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다 빈손 국회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장관석·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