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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중국 회사가 고성능 전기자동차를 개발, 투자하면 주가가 상승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중에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기조직의 총책 A(37)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60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유령회사 금일그룹과 연락책 B씨 등 간부 9명에게 징역 4~7년을, 나머지 공범 5명에게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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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중국 유령 회사인 금일그룹이 ‘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기술을 개발해 이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중국과 한국에 시판하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주가가 수천 배 상승한다고 속여 3600명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418억 원을 편취해 180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