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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완사간 국도 2호선에 전국 최초로 2차선 국도 제한속도 60km/h 과속 구간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용한다.
하동경찰서(서장 이철수)는 하동∼완사간 국도 2호선이 건설공사를 완공해 지난 30일자로 전 구간 개통되면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터널, 교량 약 5.6km 구간에 과속 구간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구간은 2010년 1월부터 약 9년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 공사를 시행하면서 최초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설계 변경되었으나 도로선형은 대부분 직선도로로 개선돼 과속으로 인한 사고우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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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하동경찰서는 부산국토청, 군청, 도로교통공단, 공사업체 등과 협의하여 위험구간에 대해 과속 구간단속 장비 타당성 검토 후 설치하게 되었다.
설치 구간은 하동군 북천면 황치산터널 입구에서 횡천면 학리1터널 사이(터널 3곳, 교량 3곳) 5.6km 구간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되었으며 시작지점, 끝지점, 구간 모두 제한속도 60km/h 단속된다.
단속장비는 공인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완료 후 20일 간 시험운용을 거쳐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다음 단속하게 되며 계도기간 마지막 1개월 간은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하동=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