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사법부는 최소한의 정의를 지켰다”라고 평가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법원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함께 선거여론조작을 해서 민주주의 뿌리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를 지질렀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혼돈과 어둠의 시대, 법이 도구화되고 조롱당한 시대에도 한줄기 빛은 있었다”라며 “절망 끝에 판사들이 무더기로 옷을 벗는 시대, 사법부는 최소한의 정의를 지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재판결과가 더욱 특별하다. 우리 모두 하나같이 나라 걱정 뿐이었다. 그래서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김경수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김경수 지사 측 김경수 변호인(동명이인)은 선고공판 후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한 번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라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