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가정재판소가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한 30대 여성을 일본인의 딸로 인정해, 일본 호적에 등재되는 것을 허가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1990년대 탈북해 한국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 여성은 당초에는 귀화신청을 하려 했지만, 귀화 승인을 위한 경제적 안정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여성의 어머니가 전후 귀환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간 일본 국적자인 점에 착안해, 귀화 신청 대신 무호적자가 호적에 기재되는 ‘취적’을 신청했다.
광고 로드중
그리고 작년 10월 도쿄 가정재판소는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진술은 구체적으로, 친족의 설명과도 모순이 없다”며, 이 여성과 일본인 어머니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취적을 승인해 일본 국적을 얻게됐다.
여성의 변호사인 야마시타 도시마사(山下敏雅)는 “탈북자가 일본 호적 등록을 허가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귀화가 아닌 취적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나타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탈북자를 지원하는 북한난민구조기금에 따르면, 일본에는 탈북자가 최소 200명 가량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귀화 등을 통해 일본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