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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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안면·부비동·목 등을 검사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든다.
2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두부(안면·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부비동’이란 콧구멍과 연결되어 얼굴 뼈 안에 있는 빈 공간으로, 머리뼈 안에 있는 뇌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2018년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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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적용 대상과 얼마만큼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 ‘38∼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9∼18만원’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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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