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꺼 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후 11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부근에서 B(64) 씨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담배를 꺼 달라’는 B 씨의 요구에 주먹으로 B 씨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실, 합의한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