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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곧 국내로 반입된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중 일부를 오는 13일 현지에서 선적해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폐기물 분량은 총 6300t 규모다. 이중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인 1200t을 우선 들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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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13일 선적될 1200t이 실제 국내 반입되기까지는 해양 기상상황에 따라 3~4주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5100t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 측과 협의해 들여온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6일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따르지 않아 대집행 절차를 밟아왔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간접적으로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대집행에 든 비용을 불법 수출업체에 구상권 청구해 징수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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