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을 이식해 주면 수십억원을 주겠다고 꾀어 장기매매를 시도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5)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49·여)씨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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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 이식수술 뒤 2억원, 노후까지 3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A씨의 재력을 알고 있던 B씨는 그의 제안에 응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전북지역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가 신장 이식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허위로 혼인신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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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범행은 최근 B씨가 지인의 만류로 마음을 바꾸며 드러났다.
B씨는 신장 기증 의사를 철회한 뒤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약속 이행을 요구하자 경찰에 자수해 범행을 신고했다.
B씨는 “돈 욕심이 났던 게 사실이지만 장기를 뗀다는 것이 무섭고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가 꺼려져 마음을 바꿨다”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잘못이 있다면 처벌 받겠다. 더 이상 A씨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