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사진=동아일보DB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의 남편(현재는 이혼)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50)가 무죄를 호소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서 "(김 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과 함께 강 변호사가 신청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미뤄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반대했다.
1심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