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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수사 207일만에 포토라인 서는 前사법수장

입력 | 2019-01-05 03:00:00

檢, 양승태 前대법원장 11일 소환




모든 창문에 커튼 쳐진 자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의 모든 창문이 굳게 닫힌 채 커튼이 쳐져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 이후 지인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다고 밝혔다. 성남=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적이 없다.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은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달 18일부터 7개월 가까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재판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의 결론은 그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난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林 공소장에만 168회 나와


지난해 11월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공소장에는 40여 개 범죄사실이 적시돼 있다. 검찰은 이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공소장 범죄사실 부분에만 양 전 대법원장의 이름이 168회 나온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다수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이 2016년 9월 당시 외교부 차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2012년 6월 원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소부 결론을 뒤집으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당시 청와대의 협조를 끌어내고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한 현직 판사를 사찰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양 전 대법원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 “대법원장까지 포토라인에… ” 침통한 법원

검찰은 조사할 범위가 방대한 만큼 한 차례 조사가 아니라 몇 차례 추가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하루에 끝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가 사상 처음이어서 적절한 예우를 고민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62) 고영한(64) 두 전직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1001호와 달리 15층 조사실에는 응급용 침대 등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맞서 자신의 사돈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75)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 변호사(52·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개 소환 소식에 법원은 침통해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도 모자라 전직 대법원장까지 포토라인에 세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법원의 권위가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