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자본 인수시, 구조조정·개발축소 전망…IP유출 가능성도↑
김정주 NXC 대표 © News1
지난 3일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지분 전량을 매각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게임업계는 넥슨이 보유한 수백개의 토종게임 지식재산권(IP)이 통째로 해외로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4일 게임업계는 넥슨이 중국업체로 매각되면 6000여명에 달하는 넥슨 직원들뿐 아니라 넥슨이 보유한 IP들도 통째 넘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넥슨은 지난 1994년 창립된 이후 ‘카트라이더’ ‘바람의나라’ ‘크레이지아케이드’ 등 수백개의 게임IP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게임IP를 중국 텐센트에 수출해 연간 1조원의 로열티를 벌고 있다. 그런데 중국자본으로 넥슨이 매각되면 이 수백개의 게임IP들은 고스란히 중국산 IP가 되는 것이다.
국내 게임회사가 중국에 팔려 토종 게임IP가 그대로 중국으로 넘어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액토즈소프트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04년 중국 샨다게임즈에 매각됐다. 당시 샨다는 약 1000억원에 액토즈소프트 지분 30%를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그런데 중국 내수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샨다가 자신들이 베낀 오리지널 게임사를 만든 액토즈소프트를 역으로 인수한 것이다. 액토즈소프트의 기술력과 배급력을 고스란히 이식받은 샨다는 이후 텐센트·넷이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형게임사로 성장했다.
문제는 액토즈소프트가 보유하던 지식재산권(IP)이 샨다에 넘어갔다는 점이다. 샨다는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해 연간 100억원 상당의 로열티를 줄였고, 오히려 미르 IP를 활용해 다량의 게임을 개발하면서 지난 10년간 수천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로인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를 함께 개발한 국내게임사 위메이드는 샨다와 IP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사례때문에 관련업계에선 넥슨이 중국업체로 넘어갈 경우, 약 6000여명에 달하는 넥슨 직원의 미래 뿐만 아니라 한국게임의 대표 IP가 통째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넥슨 지분을 확보한 중국게임사 입장에선 IP만 빼내 주52시간제를 비롯한 규제를 지키지 않아도되는 중국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감축도 진행될 공산이 크다. 게임개발업계에선 넥슨이 수년째 개발이 진행 중인 ‘페리아연대기’ 등 대형프로젝트 또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