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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의 첫 공판이 열렸지만 일부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송달이 늦어져 사실상 공판이 미뤄지게 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이날 오후 지법 201호 법정에서 “기일 진행과 관련, 재판부가 몇가지 이야기하겠다”면서 “일부 피고인에게 공소장 등 안내서가 송달이 안됐다. 기일을 연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을 진행한 제갈창 부장판사는 “일부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서 “안내서가 송달되고 희망 여부에 충분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돼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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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법원은 내부 지침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취지상 피고인에게 절차에 대한 안내서 송부 후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부여토록 안내했다.
제 부장판사는 “공판기일 당일에 구두로만 묻고 재판을 진행하면 무효가 된다”며 “오늘 기일은 미룰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후 1시50분께 도청 관계자 및 변호인들과 함께 제주지법에 출석했다.
담담한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선 원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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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정식 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23일과 24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등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자 그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입장문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오늘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했다“고 반발했다.
공판이 미뤄짐에 따라 다음 재판은 해를 넘긴 내년 1월21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한편 원 지사 공판이 끝난 직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와 선거공신들의 법정 출석, 제주도민들에게 사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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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