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김 전 위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안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왼쪽 시력도 많이 떨어져 정밀검증과 집중 경과 관찰이 필요한데, 구치소 안에선 환경도 열악하고 외부 진료도 어렵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위원장도 “구치소가 소개해 준 안과에서 검사해 약 처방을 받고 있다”면서 “몇 년 전 병원에서 (시신경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는데,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정재찬(62) 전 위원장 등과 함께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업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공정 취업 혐의와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자녀 취업 기회를 제공 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