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벼룩시장’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등을 위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조례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다.
광고 로드중
국토부 관계자는 “창업자본이 부족하고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 예술인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남원시 등의 사례를 참조해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관할 인월농공단지에 입주한 식품업체가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를 확장하고자 했으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아 공장을 증설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