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실직자의 원인을 조사해봐야 최저임금을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는지, 조정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을 내건 이후 과속 인상에 대한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적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정책 속도조절의 일환으로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대한 부작용은 더 이상 이대로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충격이다. 매년 20만∼30만 명씩 늘던 취업자 수가 올 7월에는 5000명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11월에는 16만 명 증가로 회복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가장 큰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등 3대 업종에서는 21만 명이나 줄었다.
사정이 이런데 실직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파악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가해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으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던 올 6월 문 대통령은 엉터리 통계보고에 근거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바 있다. 그 다음 달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는 오른 데 또 오르는 최저임금이 실제 적용된다. 고용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스럽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