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동아일보 DB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했다.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등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