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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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돈을 못쓰게 한다는 이유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사교춤을 추다가 만난 남자와 수년간 외도를 했고, 그 남자의 요구로 돈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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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에게는 생활비와 경조사비만 주다가 자녀들의 권유로 매월 용돈으로 20만원씩을 줬다.
A씨는 남편에게 월 100만원의 용돈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B씨는 월 40만원만 올려줬다.
개인적인 소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에 불만을 가진 A씨는 지난해 3월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월 받는 40만원은 생활비가 아닌 순수한 용돈이므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일방적인 유책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은 혼인기간 성격과 가치관 차이 및 A씨의 외도로 인한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해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이지,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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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