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6·13 지방선거 직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 경북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황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남균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황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캠프 관계자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21일 황 시장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B(5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