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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내 강압 감찰 빌미를 제공한 여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9일 무고 혐의로 구속된 충주경찰서 소속 A(37·여) 경사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B(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내 청문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B경사의 근태와 당직 면제 등을 문제 삼아 3차례에 걸쳐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무기명 투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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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경사의 투서와 C경감의 감찰을 받던 B(당시 38세) 경사는 지난해 10월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발생 후 A경사는 휴직계를 냈으며, C경감은 도내 한 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
【충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