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은 대검 소속 검찰주사 6급…靑 징계권 없어”
청와대 전경 © News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직원은 특감반의 행정요원이고 소속은 대검찰청 소속 검찰주사 6급”이라며 “민정실 쪽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에 대해 구두로 통보했고, 관련된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 현재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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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무근이며, 김씨가 검찰로 복귀한 것도 특별승진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News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항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하게 돼 있다.
김 대변인은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해 통보하도록 법령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현재 관계 자료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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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로 구두 통보한 것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도 그런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는데 그 기관의 장에게 (구두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관계자에게 전파가 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해당 특감반원이 단순히 수사상황을 물어본 것인가 관련해 또다른 비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현재 감찰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