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문 있어…확실한 반증 제시해야”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뉴스1 © News1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B씨(20)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 측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서경찰서는 이날 김씨에 대해 살인혐의, 김씨의 동생 A씨(27)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김씨 동생에 대한 살인 공범 혐의는 결국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 흉기를 꺼낸 것으로 판단했다. 폐쇄회로(CC) TV 정밀 분석으로도 김씨가 흉기를 꺼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김씨의 진술 등 여러 정황 등을봤을 때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유족 측이 가지고 있는 CCTV 원본 영상 캡처본. 화면 중간의 검고 긴 물체에 대해 유족 측은 흉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김성수씨가 입고 있던 후드티의 끈이라고 판단했다. © News1
경찰이 김씨의 후드티 끈이라고 판단한 장면에 대해서도 “김성수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의 손잡이가 검은색이었다”면서 “해당 물질이 후드티 끈이라고 한다면 압수물을 분석해 정확히 몇 센티미터인지, 저 자세에서 끈이 광고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재 경찰의 입장은 ‘흉기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반대로 유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흉기일 가능성이 있고, 서 있는 상황에서 주먹으로 폭행한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반증을 제시할 수 있는 철저한 추가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날 검찰 송치되기 전 김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씨는 앞서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였다. 알바생, 그 피해자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았고 ‘왜 시비냐’고 반말을 했다”면서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가 경찰인데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 머리에 남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김성수의 발언은 본인의 죄책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시비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잇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