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간베스트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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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우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이 여자 친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무더기로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가 “굉장히 죄질이 나쁜 디지털 성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라며 “위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20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근 일베에 이른바 ‘여친 인증’이라며 여성의 나체, 잠들어 있는 모습 등 성적 수위가 있는 사진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일베 회원 일부가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 변호사는 당사자가 동의한 촬영이었다 할지라도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양형, 형량의 문제 등에 차이가 있다”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직접 촬영한 영상물(사진 포함)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하더라도 향후 그것을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율 되고 있다. 이외에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영상물 즉, 퍼온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 조항에 의해 처벌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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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 같은 게시 글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찰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서버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로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으며 혐의가 밝혀지면 구속 요건에도 해당한다. 무리하게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초에 이들이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않은 것을 알고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에 불법 촬영물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한 이 변호사는 “이미 처벌받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익명성을 가진 공간이라 할지라도 누가 영상물을 올렸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 사이에 이 같은 영상물이 수십 건 넘게 올라오고 있다. 사이트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들이 규정돼 있다. 특히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관리자가) 방치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베의 압수수색을 뒤늦게 결정한 경찰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그동안 몰래카메라라든가, 이런 게 유포된 피해자 혹은 유포될까 봐 걱정하는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았다.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경찰의 이 같은 대응이 사회 안에서 젠더 문제, 젠더 갈등이 심각해지는 시점에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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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