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기지사 경선 허위 트윗글 수사… 경찰, 19일 金씨 기소의견 檢송치 李 “수사근거 허접” 증거공방 예고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판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아이폰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2016년 7월부터 이 아이폰을 사용해 ‘혜경궁 김씨’ 계정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4월 전화번호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김 씨가 악성 문자와 전화에 시달려 번호를 바꾸며 다른 아이폰으로 기기를 교체했다. 바꾸기 전 잠시 아이폰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아이폰은 안드로이드 단말기와 달리 수사 기관이 해당 기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아이폰을 통해 트위터에 글이 올라갔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 김 씨는 아이폰을 쓰기 전에는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사용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씨가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이 작성된 휴대전화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아이폰으로 바뀐 시점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김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