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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주머니를 뒤지다가 환자의 돈을 훔쳐간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순경 A씨(2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 4월27일 오후 9시28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가천대길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교통사고로 이송된 B씨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현금 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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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빙자해 신원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주머니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