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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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치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이나 탈법 이런 행태가 일반 회사나 다른 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다”라며 ‘유치원 3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몇몇 잘못된 유치원이 있고,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다. 그것은 처벌 받아야 당연하다”면서도 “실질적으로 90% 이상의 유치원이 영세하다. 유치원이 그렇게 일탈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게 일부 학부형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나고 막대한 금액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 학부형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법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운영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유치원을 재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이게 학원이냐, 아니면 학교냐,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분들이 쫓아야 할 법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것이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범법자가 된 분들의 많은 분들은 그 법을 잘 몰라서, 그리고 그 법이 유치원에 적용되는지 잘 몰라서 범법차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법을 제정해서 그분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저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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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경민유치원 등을 소유한 사립학교법인 경민학원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홍 의원은 “저희 유치원은 대학 부설 유치원이기 때문에 여러 유치원하고 완전히 시스템이 다르다. 이것은 완전히 사립학교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개인의 유치원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얘기를 누가 평가절하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한유총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귀담아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얘기한 것이지 그 분들의 이야기가 다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희도 동의한다. 한유총도 박용진 3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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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