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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12→62개로 대폭 늘린다

입력 | 2018-11-16 03:00:00

내년부터 노무현정부 수준 규제




내년부터 전국 모든 공공택지에서 짓는 아파트는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12개 항목을 공개하던 데서 노무현 정부(61개 항목 공개)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분양가 하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 토목·건축 공사 항목 잘게 쪼개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6일까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이미 예정된 사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내년 1월 중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수현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이 자신의 책에 “분양원가 공개를 미적거리는 통에 집값이 더 올랐다”고 쓸 만큼 적극적인 분양원가 공개주의자라 그동안 시장에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 물량이라도 분양할 때 62개 항목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공개 방식은 기존 공개항목을 세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공사비의 경우 지금은 토목비, 건축비 등 5개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앞으로는 토목비를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등 13개로 쪼개서 공개하고, 건축비도 용접공사 단열공사 창호공사 등 23개로 나눈다. 택지비(3개→4개), 간접비(3개→6개)도 공개 대상이 늘었다.

○ 가격 안정 효과, 형평성 등 논란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실제 아파트 분양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번 조치는 2007년 9월 도입해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분양원가 공개 제도의 ‘복원’에 가깝다. 국토부 측은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가격 효과는 조사하지 않았다”면서도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공개되는 만큼 향후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예전 분양가 원가 공개 직후인 2008년 3.3m²당 1085만 원이던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12년 840만 원으로 22.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역시 2167만 원에서 1943만 원으로 10.3%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이 있었지만 평균 분양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여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내년 초 아파트 분양가를 잡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적은 지역 등에서 아파트 분양 자체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소비자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결국은 공급 왜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사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에만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기술 발전과 원가 절감 없이 처음 제출한 비용에 맞춰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건설사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때 원가를 한 번 공개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단지와 비교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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