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회장 사건 16일 檢송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47·수감 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임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35) 등 양 회장 소유 업체의 임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10월경 강원 홍천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대마초를 가져와 직원들에게 함께 피우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자를 입건했다. 단, 일부 참석자는 양 회장의 제안을 받았지만 피우기를 끝내 거부해 입건되지 않았다.
광고 로드중
앞서 양 회장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인 9일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