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최소 7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는 스피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전 5시경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은 노후 건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사고로 최소 7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연면적 600㎡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소방시설법이 시행된 2004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지하층 150㎡ 이상이거나 창문이 없는 층(무창층)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난 해당 고시원은 이 같은 조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건물주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뜨거운 열기가 상층부로 확산하는 ‘굴뚝효과’를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알려져 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그렇지 않은 때보다 열 방출률이 감소하고, 연기 이동이 억제되기도 한다.
스프링클러 효과는 앞서 여러 차례 확인됐다. 올 4월 전북 전주시의 한 대형 사우나에서 한밤중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길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9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오래된 건물의 경우 대부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시설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