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 의료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이 대거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병원 의료진 18명을 약식기소하고, 13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백씨가 최종 사망진단을 받기 전 연명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4만여회에 걸쳐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 절차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이듬해 9월25일 숨을 거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