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인사제도 혁신안 발표…내년 2월부터 적용
윤대진 검찰국장. 2017.5.1/뉴스1 © News1
내년부터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때 수도권 연속근무 및 외부기관 파견근무 제한이 대폭 강화되고, 부장검사 보임을 위해선 일정 이상의 형사부 경력을 채우고 지방청에서 먼저 부장검사 근무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검사인사규정’ 및 법무부 예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인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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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7.7.26/뉴스1 © News1
우선 일반검사의 경우 현행 수도권청과 법무부·대검, 재경청으로 이어지는 소위 ‘엘리트 코스’가 ‘수도권청→법무부·대검→지방청’으로 개선돼 지역근무를 반드시 거치도록 바뀐다.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도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해 일선 검찰업무를 강화한다. 직위의 특수성과 업무의 필요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대검 근무를 위해선 검사경력 9년차(법무관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 7년차)부터 전입이 허용되며 외부기관 파견은 검사 정원 대비 파견검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아울러 고검검사급 검사부터 다면평가 규정을 법제화해 ‘줄서기 검사’ 부작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면평가에는 동기 및 선·후배 검사가 평판 등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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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보임 전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연수를 상향해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에서 5분의 2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으로 보임되며,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 목적으로 2년 더 같은 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남성 검사에게도 확대했고, 적용 대상청을 부치지청(部置支廳)까지 확대했다. 다만 부치지청은 1년만 연장이 가능하다. 부치지청은 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와 평검사 10여명으로 구성된 중간규모의 지청을 일컫는다.
평정 시점에 육아·질병휴직 중인 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는 평정에서 제외되며,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를 배려해 최대 8년까지 지방 소재 동일 고등검찰청의 지청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복무평정이 양호한 검사에게만 장기근속 기회가 부여된다.
◇일반검사 인사시기 법제화…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 원칙으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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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발령 대상자의 경우 권역별 분산 배치를 원칙으로 2개 권역 분류에 따라 발령한다. 서울과 접근성을 기준으로 지방 가군청은 춘천·청주·대전·전주·대구지검 및 소속 지청, 수원지검 여주·평택지청 등이, 지방 나군청은 울산·부산·창원·광주·제주지검 및 소속 지청이 해당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정기 인사부터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