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수용태도 엄격해야…음주범죄 접근 달리할 때”
지난 4일 새벽 2시 36분쯤 부산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에 있는 주차장 앞 길가에서 피의자 박모씨(20)가 피해자 A씨(58·여)를 폭행하는 모습.(경남경찰청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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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소한 체격의 50대 여성이 폐지를 줍다가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잔혹하게 두들겨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쓴소리와 함께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는 형법을 재정비 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또 음주 범죄 조항을 신설해 술에 취해 저지르는 범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격하게 처벌하는 형법 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남 거제에서 벌어진 이번 살인 사건에 대해 강력계 형사 출신인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친정에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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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초주검이 돼 저항하지 못하고 온몸을 쭉 뻗은 피해자를 끌고 도로 한복판에 끌어다놨다는 건 새벽 시간대에 지나가는 차량이 깔아뭉개라는 의도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이 사건을 다룬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노숙자라고 굳이 얘기한 것도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 법감정과 형법 시스템 상에 괴리감이 큰 만큼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측면에서 고의성을 따지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 범죄라는 개념의 새로운 형법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경력이라는 객관적 테이터가 있지만 음주로 인한 범행은 술이 깨고 난 이후 당시 상황을 점검하기 아주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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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0조에 나와있는 주취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 규정이 흔히 살인죄에 적용되는 사례에 있어 형법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형법학자도 있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검색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행위 도중에)관찰했다면 피해자는 실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처럼 철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 수사상 미진한 부분은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만큼 아쉬움은 남는다”며 “형법 10조에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이 있고 주취에 의해 우발적 살인에도 흔히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형법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제 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20)는 지난 4일 새벽 2시 36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피해자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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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