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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요구하며 이틀째 정문을 가로막아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정문을 자신의 쏘나타 차량으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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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정문을 5시간가량 막은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1~2개월 전 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의에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