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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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식업계가 식당 등을 예약한 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고객에게 취소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8만여 요식업자가 가입한 전국 음식업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와 일본 푸드서비스협회, 변호사 단체,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소비자청 등이 함께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강제력은 없으나 이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적극 보급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이해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전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코스요리를 예약한 경우 준비한 음식을 다른 손님에게 다시 판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좌석만 예약하고 주문은 와서 하기로 한 경우 취소료는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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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연말 송년회 시즌부터 음식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1일 지침을 발표하고 업소 측에 취소료 기준을 밝히거나 예약객에게 설명하는 등 투명하게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고객이 예약취소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 다만 가지 못하게 된 것을 안 시점에는 연락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