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유가족 진술 등 토대로 가정폭력 등 혐의도 추가
경찰이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49)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남부지검으로 이동하기 전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범행 이유와 GPS 설치, 이혼 이후에도 따라다닌 이유 등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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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본인의 자백과 유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과거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폭행과 협박 등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가정폭력 등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47)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을 통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던 경찰은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체포 당시 수면제와 함께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두 달 전 이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왔으며, 사건 이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서성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이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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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엄마를 살해위협 했으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며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일 현재 15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경찰은 서울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장례비, 긴급 생계비, 치료비, 유족 구조금,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 조치를 마쳤다. 이후에도 유족들의 심리치료와 법률상담, 사후 보호조치 등의 지원활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