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사대금 개인계좌로 받아 도피자금으로 사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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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노동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4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사업주 A씨(66)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설비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출금 상환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6월 6일 잠적하기 한 달 전부터 거래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약 15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해 도피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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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철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잠적하는 등 부도덕한 사업주 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