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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중등학교 교사 A(41)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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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 과정에서 “길바닥에 있는 물체를 차로 친 건 맞지만, 사람은 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해 12월1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