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도맘 김미나 씨 블로그 캡처
강용석 변호사(49)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와 공모해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가 인정 돼 24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도도맘 김미나’가 다시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했다.
‘행복한 도도맘’이라는 블로그 이름으로만 알려졌던 김 씨는 지난 2014년 ‘홍콩 수영장 사진’으로 강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지면서 대중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2015년 10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불륜설에 대해 해명했다.
김 씨는 “사람들은 내가 숨어있다고 생각하고, 숨어있다는 표현 자체가 불륜을 인정하는 것 같아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면서 “아이들이 컸을 때 스캔들로 끝이 나 있으면 엄마에 대해 오해할 것 같아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강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해 “술친구로 생각한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호감이 있는 술친구”라며 “강용석 변호사는 일적으로 호탕하고 쿨하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남자로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씨는 불륜의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잠자리를 갖는 것의 여부”라고 답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잤느냐?”라는 돌직구 질문에 “안 잤다”고 했다.
김 씨는 이후 다수의 방송을 통해 얼굴을 비췄다.
그는 2015년 11월 방송된 팟캐스트 ‘이봉규의 밑장빼기’에서 “미스코리아는 대학교 1학년 때 나갔는데 생일이 빨라서 만 18세였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미스코리아 대회 대전·충남 지역 예선에서 미스 현대자동차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같은 달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도 출연해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고 여러 증거들이 나온 것에 대해 ‘나 잘못하지 않았어’ 이것은 아니다.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불륜은 아니다”고 불륜설을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강 변호사와 여전히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인터뷰 전 강용석 변호사가 ‘길게 인터뷰 하는 것은 안 좋지 않겠냐.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짧게 끝내라’라고 조언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불륜으로 사귀었다면 이 관계가 끝나야 하는데 아니다”면서 “꼬아서 보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면서 ‘멘탈 갑이다’고 하는데 일일이 해명을 할 수도 없다. 불륜이라 단정 짓지 마시고 조금만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싶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2016년 3월 ‘SBS 스페셜’에 출연, 스캔들 보도가 터졌던 첫 날을 회상하며 “낮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시뻘겋게 됐다. 죽기 직전의 증상이 이런 건가 싶더라. 현상수배로 나온 것 같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도도맘의 근황은 주로 법정에서 전해졌다. 앞서 김 씨의 전 남편인 조모 씨는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강 변호사와 김 씨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자신과 강 변호사의 관계에 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 씨가 누리꾼 이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 등은 김 씨에게 각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엔 언론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김 씨는 조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사건 경과나 결말 등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고 합의했으나 조 씨가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