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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종헌, 외교부와 징용소송 논의전후 양승태에 보고”

입력 | 2018-10-25 03:00:00

검찰, 임종헌 前차장 진술 영장에 적시… 임민성 판사가 26일 영장심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지연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016년 9월 29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당국자들과 강제징용 소송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전과 그 이후에 각각 양 전 대법원장을 면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 등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고 하는데, 내 임기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대법원 사건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 문건에는 임 전 차장 등이 외교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다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로드맵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교부는 로드맵에 따라 2016년 11월 말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같은 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등이 조율한 로드맵 시행이 중단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서 이 같은 진술과 문건 내용을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반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8기) 심리로 열린다. 이달 4일 영장전담부로 보임한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김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