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홍승범 한화생명 강남FA센터 FA(오른쪽)가 중소기업 CEO를 위한 자산관리 방법을 상담해주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보면 대부분 회사 경영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영업, 마케팅, 인사, 재무·회계, 생산까지 대부분을 CEO 1명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금이나 자산관리에는 소홀한 CEO가 많다.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여기는 것이다. 자산관리도 해당 기업의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할 뿐 급여도 높지 않고, 배당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앞으로 닥칠 자녀 교육, 결혼, 부동산 매입과 같은 큰 이벤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사전에 이에 대비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는 방법에는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유족보상금 등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급여를 높인다고 하지만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를 감안하면 급여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배당은 개인이 받는 이자와 합산해 1년에 2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인 15.4%가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쉽게 말해 1인당 2000만 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다. 자녀가 있다면 매년 배당을 실시해 자금 출처와 소득을 확보해주면 더 좋다. 급여와 별도 계산되기 때문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도금액은 1인당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세법은 대주주가 받은 배당을 소액주주에게 주는 차등(초과)배당을 허용하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소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2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법인자금을 활용해 퇴직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하고 법인 대표와 등재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을 가입하면 납입보험료는 사업비(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추후 법인 대표나 배우자가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를 통해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고, 목돈도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정관 변경을 통해 임원 퇴직금 산출 근거를 명시하면 퇴직금 지급배수를 3배까지 높이면서도 퇴직소득으로 처리돼 절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자금을 활용해 유족보상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에 의해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길이 없다. 따라서 정관변경을 통해서 업무 중 사고에 대해 해당 법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유족보상금은 법인의 유동성 자금, 상속 재원 마련, 유족 생활비, 긴급 자금으로 활용된다. 위로금이기 때문에 소득세도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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