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오후 4시 제주법원 재심 첫 공판
4·3수형생존인인 오계춘 할머니(93)가 지난 2월5일 제주지방법원앞에서 70년만에 4·3재심 절차를 밟게 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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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생존인들에 대한 재심이 오는 29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계춘 할머니(93) 등 수형생존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29일 첫 공판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오 할머니 등 수형생존인 18명은 성명불상의 군인들과 경찰에 의해 체포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해 4월 19일 법원에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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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형을 무죄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재심 개시 결정 재판부는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는 제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 등에 해당 되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제주4·3사건이 발발한 지 70년 만에 이뤄지는 재심에 수형생존인들은 고령의 나이에도 직접 법정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형생존인들은 재판에 앞서 오후 3시 제주지법 정문에서 포토타임과 질문·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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