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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2심 사건이 부패 전담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2심을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배당했다.
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3부는 서울고법에서 부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로, 지난해 최순실(62)씨의 이대 학사비리 사건 2심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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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중 첫 재판을 연 뒤 연말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나 면소·기각 판단된 혐의를 유죄로 뒤집는데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실소유 등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중 7개를 유죄 또는 일부유죄 판단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349억여원 중 245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7억여원 중 61억여원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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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계조작을 통해 탈세한 31억원은 공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실망이 커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냐”고 밝혔지만, 항소 접수 마감일인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