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기관 채용비리 71건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에서도 연줄로 사실상 합격자가 결정되는 등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했던 전 국립대학 병원장 자녀가 최종 합격하는가 하면 합격자 모두가 해당 병원 직원의 자녀인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20곳, 유관 단체 5곳에서 총 7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청탁, 서류 조작 등 비리 혐의가 짙은 4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감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채용비리(6건)가 적발된 서울대병원은 2014년 사내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에도 통과하지 못했던 A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을 나이, 성별, 로스쿨 출신으로 차등기준을 둬 점수를 재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불합격한 서류 전형 결과를 보고 당시 행정처장이 ‘젊은 남자, 로스쿨 출신’ 위주로 선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 A 씨는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 모두에게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 감사 결과 A 씨는 전 국립대학 병원장의 자녀였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