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결사’ 효과 논란
○ 지원 대상 선정되고도 해고 선택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총 1만6734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2만1155명을 ‘고용조정(정리해고)’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해고한 근로자가 2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정리해고로 고용 인원을 줄이면 자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고용을 줄인 사업장에 정부 예산을 줄 수는 없다는 취지다.
○ 신청자도 ‘허수’투성이
공단은 지난달 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의 지원 대상 노동자 수가 241만1931명으로 당초 목표인 236만4000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홍보를 하고 통계조사원까지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신청을 독려한 결과다.
하지만 지원 신청 사업주 중에는 기본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지난달까지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14만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기업인 경우가 2만5992명(18.5%)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이 기준금액인 월 190만 원(최저임금의 120%)을 초과한 경우가 1만8380명(13.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청자 수가 목표를 초과했음에도 자금 집행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 배정예산 2조9293억 원의 44.5% 수준에 그쳤다. 인원 기준으로는 전체 신청자 241만여 명 중 73.1%가량이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움을 받은 것. 하지만 여전히 전체 신청자의 20%가 넘는 50만 명가량은 공단 심사가 끝나지 않아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영세기업과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추 의원 측은 비판했다.
추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신규 인력 채용과 일자리안정자금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합치면 총 6조 원가량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지출하는 셈이다. 하루빨리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