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거래 7억 챙긴 일당 검거… 전국 2300여 성매매업소에 팔아 애인-배우자 성매매 기록 조회 ‘유흥탐정’도 고객으로 드러나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풍속단속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업소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챙긴 운영자 A 씨(35)와 자금관리책 B 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앱 개발 및 운영에 관여한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스마트폰 앱 ‘골든벨’을 만들어 성매매업소 손님, 단속 경찰관의 연락처를 수집했다.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전국의 성매매업소 2300여 곳의 업주에게 유료로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약 7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DB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전국 성매매업소에서 고객의 출입 기록, 전화를 건 사람이 경찰인지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골든벨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비는 월 15만 원이고 한 달이라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DB를 활용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