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전경.© News1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던 20대가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목적다중장소침입,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0시10분쯤 창원시 대방동 한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진 4장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며 순찰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는 등 행패도 부렸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발각돼 피해 여성을 때리고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5월 말에는 같은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해 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의뢰하는 한편 여죄도 조사하고 있다.
(부산·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