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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정 선 준희양 친부 “딸을 죽이지는 않았다”

입력 | 2018-10-02 17:32:00

동거녀 이모씨와 이씨 어머니도 공소사실 일부 부인
고씨, 최근 준희양 친모와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6월2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준희양 사망사건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News1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준희양(5) 사망사건’ 피고인들이 다시 법정에 섰다.

2일 오후 ‘준희양 사망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준희양의 친부 고모씨(37)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준희양의 직접적인 사인인 갈비뼈 골절을 발생시킨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판단은 경찰과 소방에서 하는 만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씨의 동거녀 이모씨(36)와 이씨의 친모 김모씨(62)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망한 준희양을 병원에 데려가고자 노력했지만 고씨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준희양이 사망할 당시에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면서 “또 사망한 준희양을 매장한 일도 고씨의 주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서도 “실종신고 한 달 뒤 경찰은 이미 준희양의 사망과 유기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진행한 이후의 기간은 빼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준희양을 치료받게 하려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면서 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치료 사실 내역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23일 오후 5시에 개최된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됐다.

또 준희양이 숨지자 다음날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준희양이 이미 사망했음에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고,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양을 죽음에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경우 직접 폭행은 없었지만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막지 못하고 갑상선치료를 중단한 것이 준희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전주지검은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고씨가 최근 준희양의 친모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형량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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