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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무사 문건 작성 혐의’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여권 무효화 착수

입력 | 2018-10-02 14:14:00

1일 여권 무효화 요청 접수…관련 절차 착수
두달 이상 소요 관측…“생각보다 긴 시간 걸릴 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 News1


외교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부처의 요청을 받아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내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법 집행당국으로부터 요청을 접수받아 일단 조 전 사령관 국내 거주지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다만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조 전 사령관이 반납 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 후 그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자진 귀국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체포영장을 바탕으로 여권무효화를 신청하는 동시에, 인터폴 수배 요청을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이 여권 반납에 계속 불응한다면 외교부는 재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완료되려면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노 대변인은 “소재 파악 등과 관계가 있어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조 전 사령관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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